주택지원

추진목적

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소형풍력, 연료전지 등의 신·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

관련규정

·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제27조

·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-13호)

·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(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0-5호)

지원대상
신청대상 모든 일반건물 (주택/국가 ·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· 관리하는 건물 · 시설물/설치의무화 적용건물은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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