태양광 RPS 사업

추진목적

일정규모(500MW) 이상의 발전설비(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)를 보유한 발전사업자 (공급의무자)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·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

관련규정

·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제12조의5

·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-4호 “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 운영지침”

·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0-9호 “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”

RPS 제도 설비확인 및 공급인증서 (REC) 발급
1. RPS제도 참여 절차
발전사업허가

· 3MW이하:지자체

· 3MW초과 전기위원회

공급의무량부과

·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발전소 준공

의무이행

· 전기안전공사

과징금 부과

·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개시 신고

설비확인 신청

· 사용전 검사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재생에너지센터 신고

발전사업허가

· 발급:신재생에너지센터

· 거래:전력거래소

2. RPS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절차
설비확인 신청

대상 : 사업자

· RPS 종합지원 시스템

· 사용점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

설비확인 검토

대상 : 공단

· 설비적정성 검토

· 가증치 부여

설비확인 발급

대상 : 공단

· 설비확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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