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농형 태양광

영농형 태양광 발전 원리

일정규모(500MW) 이상의 발전설비(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)를 보유한 발전사업자 (공급의무자)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·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

태양광 시설

· 식물 생육에 필요한 일조량 투과 구조 (차광률 30% 미만으로 설치)

· 모듈 설치 시 재배면적은 기존 면적의 85.9%로 큰 타이 없음.

작물의 생육상태

· 일반 농지와 영농형 태양광 농치 벼 생육상태 조사 (경상대학교 농업식물학과)

· 생육상태 동일 수준 확인

· 벼의 이삭 수, 이삭 당 낟알의 수도 같음. 벼의 전체 길이도 일반 농지와 동일한 평균 110cm

영농형 태양광 기대효과

· 영농형 태양광 성칠 시 면적당 수확량 차이없음

·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인한 부가 소득 기대

영농형 태양광 혜택 및 장점
전력 계통 허가 완화

· 1MW이하 농촌 태양광 사업은 전력계통 무제한 접속 허용

농지보전 부담금 없음

· 농지 전용 부담금 없음

· 개발행위 부담금 없음

환경 보존

· 산림훼손 우려 없음

· 민원발생 우려 적음

규제 완화

· 농업진흥구역 내에 태양광 시설을 직접 설치가 불가능하여 잡종지로 변경해서 진행하고 있음

공사비 절감, 공사기간 단축

· 사용전 검사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재생에너지센터 신고

발전사업허가

· 발급:신재생에너지센터

· 거래:전력거래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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